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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고관리자 “국보법 제7조 폐지 시 장교가 북한군이나 김정은 노선 노골적 찬양해도 처벌 못해”(문화일보)

최고관리자 0 595 2020.1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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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제7조 폐지 시 장교가 북한군이나 김정은 노선 노골적 찬양해도 처벌 못해”

 

게제일자 : 2020.11.19.(목)

글 : 정충신 선임기자

원문기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9MW141123734175

 

“문정부 안보정책은 북이 4대 반혁명역량 규정 ‘안보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약화공작 부응”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국민의힘 자유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여당이 현행 국가보안법(국보법)의 상징인 제7조1항 ‘반(反)국가단체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것과 관련, “제7조가 폐지되면 장교가 군내에서 북한군이나 김정은 노선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며 주체혁명의 정당을 선전해도 처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 원장은 19일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발제를 통해 “북한은 국가보안법을 제도적인 반혁명역량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법률안 발의의 본심은 국보법 상징인 제7조를 폐기해 국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원장은 “문 정권 안보정책은 북한이 4대 반혁명역량으로 규정한 ‘주한미군·국군·안보수사기관·국가보안법’ 약화공작에 결과적으로 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안보수사기관 무력화’와 관련,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관 폐지 추진으로 국정원 개혁의 대상인 ‘정보의 정치화’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마치 대공수사권이 국정원 개혁의 원흉인 양 규정하고 이를 희생으로 삼아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 예산 감축, 안보지원사령부의 방첩기능 초토화, 적폐수사에 주력하는 검찰의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등으로 안보수사기능의 훼손행위가 안보수사기관에서 저항없이 진행 중”이라며 “이는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으로, 대한민국 4대 안보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돼 북한 정찰총국이 두 손 들어 환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장은 “한·미동맹 근간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문 정권의 대미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와대 내 주사파 운동권 출신 참모들의 ‘반미관’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들은 아직도 운동권 시절 반미 적대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통 관료 출신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이들에게 동화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코드화된 정책 대변에 연연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미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를 전개한다는 미명하에 ‘(한·미) 동맹파를 적폐시하고 이른바 자주파들을 전면에 내세워 대미정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로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세계 기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반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한 각종 규제정책은 강화되고 있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 원칙을 무시한 부동산 세제정책은 서민들이 평생 일 군 집 한 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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